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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 금지 사항 총정리 (2026학년도 기재요령 기준)

작성 2026.10.27

생활기록부 문장 중 일부 낱말에 빨간 줄이 그어진 그림

생활기록부에는 쓰면 안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 목록은 항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특에 쓰면 안 되는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쓸 수 없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이 금지 사항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묶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목록을 항목별로 풀고, 헷갈리기 쉬운 예외를 덧붙인 것입니다.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는 내용

공인어학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시험과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같은 한자 시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응시 사실, 점수, 관련 수상 실적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교내·외 대회와 교외상. 교과·비교과 관련 대회의 참여 사실과 성적은 쓸 수 없습니다. 교내대회 수상은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하고,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았더라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교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은 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이라는 이름이어도 쓸 수 없습니다.

인증시험과 모의고사. 교내·외 인증시험의 참여 사실과 성적, 모의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이 해당합니다.

논문,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학회지 등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한 사실, 학회 발표, 책을 출간한 사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

해외 활동.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처럼 해외에서 한 활동 실적과 관련 내용은 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 친인척의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모두 해당합니다.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처럼 진로 동기를 설명하는 문장에 자주 섞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학생·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나 장학금 관련 내용도 쓸 수 없습니다.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대학 이름, 기업과 상점 이름, 단체 이름, 학생이 참여한 강의의 강사 이름이 해당합니다.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들은 강의의 강사를 뜻합니다.

자격증. 자격증 명칭과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항목(고등학교는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에만 입력하고 다른 항목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처럼 재학 중인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빼고는 쓸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예외

기관명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소속기관(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시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은 기관명 대신 ’학교 밖 교육기관(대학)’처럼 유형으로 통칭합니다.

책 제목과 저자명 안에 들어 있는 대학명이나 상호명은 독서활동상황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특이나 창체에서 책을 언급할 때 “○○대학교 교수가 쓴 책”처럼 쓰면 대학명을 기재한 것이 됩니다.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함께 지켜야 할 것

기재요령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따로 꼽습니다. 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것, 서술형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학생에게 써 오게 하는 것, AI로 만든 글을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보아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학생이 쓴 자료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활동 중 교사 지도 아래 작성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으로 한정됩니다.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처럼 다른 항목에 쓸 수 없는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쓸 수 없습니다. 한도가 넘친다고 다른 영역으로 옮겨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기로 한 번 더 걸러 내기

금지어는 긴 문장 속에 섞이면 눈으로 놓치기 쉽습니다. 교탁의 기재 금지어 검사기는 공인어학시험 이름, 교외상을 암시하는 표현, 대학명과 상호명 패턴, 부모 직업 표현 등을 찾아 문장 안에서 표시합니다. 검사기가 모든 경우를 잡아내지는 못하므로 표시된 부분은 직접 판단하고, 애매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틀리는 표현은 세특 작성 시 자주 틀리는 표현 20가지에 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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